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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11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0: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니 얼마면 되 노 "라고 말하며 술주정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음식을 손으로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순찰차의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걷어 차 페인트 약 3cm 정도가 벗겨지게 하고, 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발로 걷어 차 굴곡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합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를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등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공용물 건인 순찰차 촬영사진 6매, F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매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 파손 관련 수리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