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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7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4:45 경 강원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동인병원 앞 도로에서 강릉시 가작로 281 행복 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특정) -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