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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1:5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E 와 시비하던 중 ‘ 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관련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위 E를 폭행하려는 것을 위 G가 제지하자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양손으로 각각 1 회씩 총 2회를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