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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 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6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1. 20:12 경 병원 후송 중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 자가 왕복 4 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1 차로를 따라 걷고 있으리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에는 노면이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며 반대편 도로 차량의 라이트로 인해 시야에 방해를 받았고, 사고장소 전방에 커다란 이정표가 있고 그 뒤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시야를 더 어둡게 만들었으므로 사고의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일 야간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반대편 차량의 라이트 불빛이 반사되어 시야가 평소보다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