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9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12. 5. 17:10 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숙대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C)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12. 5. 19:00 경 성남 수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편의점에 보관 중이 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F) 1 장, 농협 체크카드 (G) 1 장을 수령하여 각각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피고인이 수행한 전달 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피고인처럼 최근에 조직원으로 포섭된 사람들의 경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단기 비자 체류자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하위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다양한 국적을 가진 총알 받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