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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1124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인력사무소’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 및 알선 등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계룡시 D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E은 2015. 12. 11. 로드텍건설 합자회사(이하 ‘로드텍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4개 동 및 잔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1,081,674,000원, 공사기간 2015. 12. 11.부터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로드텍건설이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 제공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로드텍건설과 피고를 상대로 노무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로드텍건설 사이에서 2017. 9. 15. 이 법원 2017머111029호로 로드텍건설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742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로드텍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옹벽절단공사를 공사대금 3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노무비 및 공사대금 합계 5,04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F는 2017. 1. 23. 원고에게 위 노무비 및 공사대금을 1~2개월 경과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로드텍건설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