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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2 2015가단22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D(2015. 11. 5. 소 취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