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보호 관찰소 C 지소에서 재직 중인 피해자 D(40 세) 가 보호 관찰 중인 E의 처이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5: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의정부보호 관찰소 C 지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E 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담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 는 말을 듣게 되자 ‘ 왜 범죄자의 말만 듣느냐
’ 고 항의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남편이 범죄자는 아니죠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야 니가 법무부 공무원이냐,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공무원 그만두고 싶어, 개새끼, 니 마누라도 패지 이 씹할 놈 아, 넌 깡패 만도 못한 새끼야. ’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찌르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펀칭 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수화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관찰 대상자 면담 업무를 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호서 기보 G이 보호 관찰 대상자 H을, 보호 주사보 I이 보호 관찰 대상자 J을 각각 면담하고 있는 중,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0.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종합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은 2016. 10. 4. D에게 폭언, 폭설을 한 적이 없고 일체의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