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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9 2015가단2087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6. 29.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 가이야 빌딩 부근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BMW 1600 GTL EXCLUSIVE, 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의 친족인 E은 2015. 6. 29.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가이야 빌딩 부근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 라.

피고는 2015. 7. 16. 이 사건 피해차량을 F이 운영하는 ㈜G지점에 입고하였고, F은 BMW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에 사용할 부품의 출고를 신청하여 독일 본사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같은 달 23일 위 피해차량의 프런트 캐리어와 사이드 미러를 교체하는 내용의 수리작업을 마쳤다.

F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부품을 조달받아 수리를 마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총 7일이다.

마. 피고는 2015. 8. 11. 수리비 782,210원을 F에게 지불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인도받았다.

F이 작업한 이 사건 사고의 수리내역은 부품 가격 합계 623,810원(=프런트 캐리어 가격 224,400원 + 좌측 사이드 미러 가격 399,410원) 및 공임 158,400원 합계 782,210원으로 산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5. 7. 16.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바이크하이마트로부터 이 사건 피해차량과 유사한 오토바이 GL1800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한 후 대차료로 3,091,000원을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