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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8807

임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D가 아닌 원고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