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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4 2015고정215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자이고, 피고인 A는 청각장애 2급인 자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D이 스스로 통장을 관리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인 E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주일에 35,000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초수급 보조금이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2012. 4. 9. 아산시 모종동 567-1번지 온양농협 터미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려주었던 것처럼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F)을 재발급받아 그 즉시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350만 원을 인출 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여 그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K과 통화), 수사보고(장애인 장애등급표 등 첨부)의 각 기재

1. 100만 원권 수표 사진, CCTV 자료의 각 영상

1. 장애인증명서(D),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사본(D), 재발급신청서사본, 출금전표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2012. 4. 9. 준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2012. 4. 10. 준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