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2. 11. 27. ‘H 부장 F’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철근 매수 제의를 받고서, 위 업체로부터 고장력 철근 106,176kg (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대금 66,35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틀 후인 2012. 11. 29. 09:00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피고 B의 하치장(이하 ‘이 사건 하치장’이라 한다)에서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제1매매’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1. 28. ‘E 영업부장 F’라고 자칭하는 사람(위 사람과 위 H 영업부장 F를 자칭한 사람은 동일인 내지 같은 일당으로서, 이하에서는 통틀어 ‘F’라 한다)으로부터 철근 매도 요청을 받고서, 위 업체에 이 사건 철근을 대금 74,319,273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날 09:00 E의 하치장이라는 이 사건 하치장에서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제2매매’라 한다). 다.
이어 원고는 주식회사 한신철강(이하 ‘한신철강’이라 한다)에, 한신철강은 다시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각각 이 사건 철근의 공급을 의뢰함으로써 그 각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한편 현대제철은 한신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에,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피고 주식회사 진서, 하이로지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운특수화물, 주식회사 중앙운수(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진서 등’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각각 이 사건 철근의 운송을 의뢰함으로써 그 각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위 각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진서 등의 운송기사들은 현대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