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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단13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 표] ‘ 공 소사 실의 요지’ 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38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3. 결론 : 무죄(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판결 요지 공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