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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고정15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경 피해자 B( 여, 57세) 이 피고인의 처에게 부동산을 알선해 준 일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2020. 5. 12. 수원지 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2:4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죄 지은 년들이 개명들 하고 지랄이 여, 18년 속아 살아온 인생, 가만 안 둔다.

씨 팔, 물리력으로 손가락 발가락 잘라 버린다.

할 짓이 없어 남의 피땀 어린 돈을 사기쳐 먹어. 후루룩 날라간다.

피를 말라서 죽여야 해. 정정당당하게 재판 받어. 사기꾼이 주님 타령하고 있네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캡 쳐 사진 자료, 고소인의 子 가 제출한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문자를 전송한 것은 단순히 상대에 대한 분노 표출에 불과 하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전송된 문자의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횟수 및 기간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