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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5 2018고정2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6:2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차 고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차단기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단기를 잡고 뒤로 꺾어,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12매]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