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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2884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64,827원과 그 중 120,802,767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5. 주식회사 화운비나와 B 제규어 차량(차량가액 1억 3,560만 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936,50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20,340,000원인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화운비나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화운비나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고, 리스차량이 반환되지 아니하여 2014. 10. 15.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의 정산금액 120,964,827원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