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D과 ‘D 소유의 C 주식 6,000주, 피고 소유의 C 주식 4,000주를 대금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각각 E, D 등을 통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3. 3. 26. 아래 각 계약서에 기재된 F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약서
1. 계약사항 2013. 3. 체결한 C 주식 4,000주(액면가 오천원)에 양도양수대금 2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13. 3. 26.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천만 원은 2013. 6. 8.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매도인 지정계좌 예금주: F
2. 조건 계약의 이행은 계약당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피고)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사실을 증명하고, 양수인(원고)은 계약금 2천만 원을 양수인 계좌로 입금하여 계약의 효력을 개시한다.
3. 손해배상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은 계약금에 세배를 배상하고, 양수인은 잔금 날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양도양수를 무효하며 계약금으로 지급된 2천만 원을 포기한다.
특약사항: 공사대금 3억 원으로 2억 원은 계약으로 지급하고, 남은 1억 원은 D에게 지급할 잔금 중에서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C 주식 3,000주를 2천만 원으로 양도한다.
제2조 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당일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