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138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D과 ‘D 소유의 C 주식 6,000주, 피고 소유의 C 주식 4,000주를 대금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각각 E, D 등을 통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3. 3. 26. 아래 각 계약서에 기재된 F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약서

1. 계약사항 2013. 3. 체결한 C 주식 4,000주(액면가 오천원)에 양도양수대금 2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13. 3. 26.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천만 원은 2013. 6. 8.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매도인 지정계좌 예금주: F

2. 조건 계약의 이행은 계약당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피고)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사실을 증명하고, 양수인(원고)은 계약금 2천만 원을 양수인 계좌로 입금하여 계약의 효력을 개시한다.

3. 손해배상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은 계약금에 세배를 배상하고, 양수인은 잔금 날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양도양수를 무효하며 계약금으로 지급된 2천만 원을 포기한다.

특약사항: 공사대금 3억 원으로 2억 원은 계약으로 지급하고, 남은 1억 원은 D에게 지급할 잔금 중에서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C 주식 3,000주를 2천만 원으로 양도한다.

제2조 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당일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