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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고합688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688강제추행

2017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7.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2: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3번 출구와 같은 역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철근으로 된 가교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불과 2주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0, 14, 15, 21)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7),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주 남짓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역시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면서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범행인 점, ③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점 이상)'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7 내지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간 구간 중 가장 높은 범위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주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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