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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70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환 부)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출 당시 체포되어 편취한 돈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