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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29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22:05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창메탈(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팩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녹산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도 강릉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7. 01: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E로부터 제1항의 무면허운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진술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위 ‘D’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