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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3:35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전처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43세) 가 E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E을 옹호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