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141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2층(99.96㎡)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2층(99.96㎡)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ㄴ, ㄷ,...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