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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9 2018가단540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는 일자불상 경 나중에 소외 D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한 매수인을 백지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수분양권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주자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원고로의 명의변경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 8.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매계약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지급된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 고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개에 따라 원고와 소외 망 C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망 C는 일자불상 경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이주자택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등 전매를 중개하는 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망인은 2015. 3. 11.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날은 그 이후인 2015. 3. 25.이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