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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34064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월납 보험료 156,400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86. 10. 1 .까지로 하는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 발병과 관련된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1 암진단비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10% 지급) 5,000만 원 2 암수술비Ⅰ 갑상선암을 포함하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300만 원 3 암수술비Ⅱ 암으로 수술 시 최초 1회 한 가입금액의 80% 지급 300만 원 4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최초 1회 한 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은 최초 1회 한 가입금액의 20%) 500만 원

나. 원고는 2019. 2. 19. D병원에서 ‘갑상선암(질병분류번호 C73), 갑상선결절(질병분류번호 E04.1), 갑상선여포성선종(D34), 림프구성 감상선염(E06.3),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분류번호 C77)' 진단을 받았고, 2019. 3. 8.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암’, ‘갑상선암’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암진단보장 특별약관(약관 167쪽)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암 등의 질병」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암 등의 질병」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