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2쪽 제13~14행을 별지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단유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인 압수물(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형의 선고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양형: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가.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에서 몰수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에 몰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듭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에서 오기가 분명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