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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11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머리 부분을 맞고, 점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 F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E,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G이 위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년, 개 같은 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는 배를 움켜잡고 앉아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손으로 맞는 것을 보았다는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 폭행을 당한 순서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도 달라서 믿을 수 없는 점, ③ 반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서까지 일관되고 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