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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9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적이 없고,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전문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단순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알선 받은 적이 없다는 E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E는 2013. 10. 14. 03:00경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술을 마시다가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차 자리에서 술값이 40만 원 나왔고 2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은 후인 2013. 10. 18. 다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1차 자리에서 종업원과의 성관계 대가인 20만 원을 포함하여 60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E로부터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E는 원심 법정에서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돌려받은 이유는 성관계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술값이 많이 나와서일 수도 있다

'고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E로부터 1차 술자리에서 받은 6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20만 원을 다음 날 E에게 돌려주었는데 단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