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44 | 지방 | 1999-02-27
1999-0144 (1999.02.27)
취득
기각
이 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임대)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시공회사에 미지급한 공사비를 변제한다는 명분으로 그 시공사에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2.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1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용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전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중인 근린생활시설의 권리를 양도받아 1997.1.23. 건축물 2,650.62㎡(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완공한 후,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까지는 임대용에 공하고, 지상 1층을 1998.8.29.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상 1층 건축물의 부속토지 140.7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319,948,39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593,290원, 농어촌특별세 4,159,320원, 합계 45,752,610원을 1998.9.9.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2.17.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전 그 지상에 전 소유자가 신축중인 미완공건축물을 그대로 인수하여 1996.11.20. (주)ㅇㅇ와 도급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997.1.23. 이건 건축물을 신축 완공하였다. 그 후 이건 건축물의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까지는 임대를 완료하였으나, 지상 1층 부분이 미임대된 상태에서 IMF사태를 맞아 (주)ㅇㅇ로부터 건축공사비 지급독촉을 받게되어 불가피하게 미임대된 지상1층 부분 및 그 부속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주)ㅇㅇ에 매각한 것인 바,
첫째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매매용에 공한 이건 쟁점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둘째로,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공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그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매매용에 공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매매용에 공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2.17. 이건 토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전에 전소유자가 건축중인 건축물을 인수받아 1996.11.20. (주)ㅇㅇ와 도급공사 변경계약(총 공사비 2,090,000,000원)을 체결한 후, 1997.1.23. 근린생활시설의 이건 건축물을 완공한 사실을 제출된 도급공사 변경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업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용에 공한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임대)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시공회사에 미지급한 공사비를 변제한다는 명분으로 그 시공사〔(주)ㅇㅇ〕에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둘째 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