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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343』

1.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이르자, 인터넷 불임 카페 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리모 계약을 빙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김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전일 불임 카페 회원인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연락하여 " 대리 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할 의향이 있다 "라고 말하여 대리모 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과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온 위 피해자와 대리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대리 모 계약과 같이 이행해 주겠다.

그런 데 내가 우선 상황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이틀 후인 10. 10.까지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475』

2. 피고인은 2015. 12. 31.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이 건물이 내 것이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1 층 강의실 1 칸을 임차 하여 사용을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없이 월세 45만 원에 계약을 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