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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3. 6. 5. 부천시 소사구 B건물 A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