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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215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축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 및 액비를 저장하는 저장조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생기거나 분뇨 등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가축분뇨 및 액비가 저장조의 균열된 틈 사이로 새어나가고 저장조를 넘쳐흐르게 함으로써 가축분뇨 및 액비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