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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앞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선 포함)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수유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J, K, G, L,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