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6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쌍방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64명에 이르고, 편취액수가 합계 77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