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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5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베트남인 D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D로부터 베트남 돈 2억 1,000만동(한화 약 1,058만원)을 받고 D의 여권, 호구부, 사진 등을 받은 다음, 이를 허위의 잔고 내역이 기재된 예금잔고증명서 등과 함께 법무법인 E 소속 F 등을 통하여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인 의료법인 H병원 원무과 I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마치 D를 입원치료 등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허위의 일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의료법인 H병원 및 J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K 진술부분 포함)

1. I, L, D, M, N, F, O,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증업무시스템 출력물,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초청보증인,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각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