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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30 2015가단13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733,333원 및 그 중 각 37,333,333원에 대하여는 2005. 9. 20.부터, 각 6,000...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5년경 원고들 및 D에게 피고의 친구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들 및 D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매매대금의 각 1/3을, 피고와 D은 각 1/6을 부담하고, 각자 매매대금의 부담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및 D을 대리하여 2005. 9. 22.경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이 7억 2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각 매매대금 2억 3,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D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직접 E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5. 9. 28. 각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1. 2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2007. 1. 3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F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각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5. 18. G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8. 6. 1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G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각 88,600,000원을 지급하였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 1/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같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D의 지분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9.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에 따라 2015. 2. 9.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