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15. 08:00 경부터 10:20 경 사이 경산시 B 건물 피해자 C( 여, 43세) 의 집에 그녀의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들어가 “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부수겠다.
나를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며 약 2시간 동안 고함을 치고 행패와 소란을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 침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십 할 년 아,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며 그 곳 거실 옆 테이블 위에 놓아둔 부추 김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