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87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직업상 총포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총포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