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B, D, E의 범죄 전력을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②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들이 1 인 시위를 한 장소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단체의 사무실과 가까운 곳으로 평소에도 1 인 시위를 하던 곳이다.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피켓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 받고 문구를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공직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③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피고인 B, C은 우연히 K 후보자가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후보자로서의 생각과 소신을 듣고 싶어 질문하였을 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피켓 내용도 G 정당이나 K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D, E: 각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각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 전력이 피고인들의 특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