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522130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467,061원 및 그 중 39,445,64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467,061원 및 그 중 39,445,645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