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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522130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467,061원 및 그 중 39,445,64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