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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29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에 ‘공사대금 1,1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하도급받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위 하도급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기성금의 지급은 매 월말 마감 후 익월 말일에 (C이 원고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후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2017. 3. 17.경 180,000,000원, 2017. 4. 21.경 23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갑 4호증, 을 6호증의 1).”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9. 6.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각서 제4조에 따라 위 2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기성금을 2일 이내(C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점’을 통지할 경우에, 피고가 C에게 향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