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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2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돈을 분산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전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