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117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ㆍ 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ㆍ 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 본사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인 미국산 스지가 일부 (2%) 포함된 설렁탕 소머리 곰탕 20kg 과 설렁탕 육수를 약 225 인분을 3,070,000원에 구입하여 설렁탕과 특선 설렁탕 등으로 조리하여 하루 평균 약 60 인 분 합계 5,4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 한우 호주 산 ’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소 고기 스지가 포함된 가공품을 설렁탕 등으로 조리ㆍ판매하면서 설렁탕 등의 원산지를 ‘ 한우 호주 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확인서
1. 위반업체 현장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명세서, 영업신고 증
1. 수사과정 확인서, 판매량 등 관련 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20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