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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10820

종중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2013. 12. 6.자 이사회에서 E을 이사장으로, F, G을 각 부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종회는 H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산하에 1군(I), 6부정(J, K, L, M, N, O)파로 지칭되는 7개의 소종회가 있으며, 7개의 소종회는 아래와 같이 3개의 군파에 나누어 소속되어 있다.

P Q R I J K L M N O 원고들은 피고 종회 및 위 소종회 중 L파(이하 ‘L파 소종회’라 한다)의 종중원들이다.

피고 종회의 자치규약 피고 종회의 규약 및 규약 세칙 중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3, 6호증). 피고 종회 규약 제12조 (임원) 본 종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29명

2. 감사 3명 제13조 (임원의 선임) 본 종회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 및 감사의 보선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1. 1군 6부정파 이사는 자파에 배정한 대의원 중에서 이사 후보를 선출하여 기 명단을 대의원총회에 제출 심의확정한다.

2. 전항의 이사정원은 1군 6부정파 대의원 수의 지분비에 의하되 규약세칙에서 정한다.

3. 이사회에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부이사장 2명은 이사장이 선출되지 않은 군파에서 선출한다.

상임이사는 1군 6부정파에서 1명씩 추천한 명단을 제출받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4. 이사는 이사장단 후보가 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보결임원을 선임한다.

보결선임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한다.

임원은 임기만료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피고 종회 규약세칙 제8조 규약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선임은 동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안배수에 의하며 각 군부정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