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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다8994 판결

선순위 배당권 확인에 있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118950 (2008.12.24)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2346 (2008.11.09)

제목

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