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8. 3. 사망하였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A, 장남 소외 F, 장녀 원고 B, 차녀 원고 C, 차남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18.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33355호로 2018. 8. 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경산시 G 답 1,117㎡ 중 2/3 지분, H 답 559㎡ 중 2/3 지분, I 대 12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전인 2018. 7. 25. 망인이 입원 중이던 J의원에 모여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아들인 F과 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은 딸인 원고 B, C가 나누어 가지기로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18. 8. 11. F과 원고 B, C, 피고가 다시 모여 위 합의를 재차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