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3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8:18 경 부천시 원미구 D, 1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이혼 후 다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내 가게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며, 그곳 정육 코너 칼집에 꽂혀 있던 식칼( 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5cm) 을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칼을 잡고 있는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마치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1. 각 사진( 목록 7, 11)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약 2 주간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였고, 재판부에 거듭 선처 탄원하고 있음, 현재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