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그 업무시간 09:00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20.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식자재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주식 10,000주 중 4,900주(4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설립 이후 사실상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2년 가을경 원고, C, D가 피고에게 투자를 하여 피고의 사업장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고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 C, D가 각자 피고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을 C에게 2,500주, D에게 2,400주 각 이전하여 주었다.
이후 C은 원고로부터 200주, D로부터 2,400주의 피고 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피고 주식 5,100주(51%)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13. 5. 10.경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합5004호로 피고의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회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고, 상당한 매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영업실적 및 이익분배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출력 및 등사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피고의 업무에서 이탈한 이후 지금까지 피고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의 경영에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