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2016 고단 53)
가. 피고인은 2015. 2. 7. 21:2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 천 북로에 있는 ‘ 중앙 여중’ 앞 도로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자, 위 승용차가 자신의 동생인 ‘E’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 임의 동행 동의서’,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각 ‘ 성명’ 란에 각 ‘E’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각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각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13:35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60에 있는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1 팀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 음주 운전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 사인 패드의 ‘ 신청인( 피의자)’ 란에 ‘E’ 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담당경찰 관인 경위 F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경위 F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 진술 자’ 란에 ‘E’, 수사과정 확인서의 ‘ 확인 자’ 란에 ‘E’ 이라고 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각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각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789) 피고인은 2015. 2. 7. 21:20 경 청주시 청원 구 새 터로에 있는 ‘ 가화한 정식’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 천 북로에 있는 ‘ 중앙 여중’ 앞 도로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