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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30 2013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소재 감곡면 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노인보행기를 밀며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