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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0 2013나5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0쪽의 “(대표이사 C : 2011. 12. 14.부터 재직 중)”을 “(대표이사는 2011. 12. 14.부터 2013. 7. 25.까지는 C이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K이다)”로 바꿈. 제3쪽 제4행의 “열교환기커버” 다음에 “외 10종의 금형”을 추가하고,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열교환기커버만 매매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열교환기커버 외에 10종의 금형도 함께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거래처원장, 고정자산 관리대장 및 금형보관증에 열교환기커버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6, 7, 9,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F, 제이에스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열교환기커버 외에 10종의 금형도 함께 양도받았고, F와 제이에스산업이 이를 원고의 소유로 알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의 대상에 열교환기커버뿐 아니라 10종의 금형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하 이를 ‘열교환기커버’라고만 한다.}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 회사가 열교환기커버와 이 사건 공구를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열교환기커버를 주식회사 I으로부터 양도받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